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음주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운전 하던 중 앞 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2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남태현은 시속 8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해 제한속도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히 남태현은 지난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바. 더군다나 마약투약 혐의로 지난 2024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남태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벌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자백과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남태현은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2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남태현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과거 전력의 존재뿐 아니라 구체적인 발생 경위도 함께 살펴달라"고 전했다. 또 남태현이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주민센터 등 봉사활동으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마음, 삶을 성실히 살고자 노력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을 살펴달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에 따라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남태현 역시 마지막 진술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삶을 돌아봤다. 이전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놓아버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대했지만 이제는 안된다는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이후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려 노력해왔다. 다시는 술로 판단을 흐리지 않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 사회 안에서 계속 일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남태현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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