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혼' 서인영 "혼전계약서 안 쓴 것 땅 치고 후회" 100억 넘게 벌었는데..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6.10.23 11: 09

곧 재혼을 앞둔 가수 서인영이 '혼전계약서'에 대한 소신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눈길을 모았다.
지난 22일 오후 9시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서인영의 유행꼰대’ 4회에서는 이혼 전문 박민철 변호사가 특별 전문가로 출연한 가운데, 셀럽들의 혼전계약서부터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 사례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010년 한 설문조사에서 서인영이 ‘혼전계약서를 쓸 것 같은 연예인’ 1위에 올랐던 과거 사실이 공개돼 흥미를 자아냈다.

이에 서인영은 “한창 때는 무조건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잘 본 거였다”라면서도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할 때는 쓰지 못했
다. 안 쓴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 다들 꼭 써라”고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솔직한 심경을 밝혀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어 서인영은 자신이 다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넣고 싶은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혔다. 그는 “저도 예전에는 100억 원 넘게 벌고 있었다”라며 “내 돈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조항을 꼭 넣었을 것”이라고 강조해 출연진의 공감을 샀다.
이와 함께 해외 명사들의 이색 혼전계약서 사례도 소개됐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이혼 시 자신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대신, 배우자에게 저택 소유권과 매달 10만 유로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는 유튜브 수익 및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외도 시 약 7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박민철 변호사는 “해외의 기이하고 특이한 혼전계약 사례들을 접하니 실무적으로도 매우 흥미롭다”라고 전했고, 서인영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진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 잘 생각해야겠다”라고 소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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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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