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경찰이 암표 거래 근절에 나선다. 올해부터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오는 25일부터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일대에서 암표 거래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장을 찾는 야구팬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주변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합동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가을야구 열기를 악용한 암표 거래를 막고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서 주목할 부분은 강화된 처벌 규정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암표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입장권 등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경기 시작 전후 관중들이 많이 몰리는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경기장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관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를 살피고 조직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포스트시즌은 평소보다 입장권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암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 암표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병행해 야구팬들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불법 암표 거래를 줄이고 공정한 예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wha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