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B씨에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며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면서 이들 모두 벌금형 이외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과 양형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 중간 수준인 점도 함께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탉은 지난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30대 남성 2명에게 납치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다. 경찰은 충북 금산의 한 공원묘지에서 납치 일당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차량 계약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수탉은 안와골절과 약지 골절, 이마와 턱에 총 35바늘 봉합, 시력·청력 저하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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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수탉’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