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비밀 재무정보 유출 의혹..어도어 전 부대표 A씨 약식 기소 [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6.10.30 09: 57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 전 대표 재직 시절 어도어 부대표였던 A씨가 약식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소청은 어도어 전 부대표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A씨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으로, 2024년 민 전 대표의 제안으로 어도어로 적을 옮겼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A씨는 어도어로 이적하며 하이브 내부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침입해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들의 재무·회계 자료 51건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8개 권역별 아티스트 수익', '타 레이블 결산잔액명세서' 등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핵심 영업비밀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이를 사측을 겨냥한 다분히 의도적인 공격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 소송 과정에서는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어도어 지분 0.3%를 주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