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이 계약 주체"..NYT 뉴진스 계약 보도 전면 반박 (전문)[공식]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6.11.06 10: 47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이 뉴진스 관련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 시간) 2022년 뉴진스 멤버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이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아동 보호 관련 문구가 없으며, 피부 관리, 성형 수술, 체형 교정 등의 비용도 멤버들이 부담한다는 조항과 계약 종료 후에도 멤버들의 이름,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연습생들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등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도 이를 포괄하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과정 역시 3개월에 걸친 긴 논의 끝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한 멤버 어머니가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하이브 법무팀의 제안을 거절한 것 역시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다고 짚었다.
논란이 된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데뷔 직후부터 큰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해당 조항은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할 목적으로 중요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CCTV는 공용공간에만 설치됐으며 학업은 당사자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AI 콘텐츠 활용 등은 동의가 필수적이며, 명예훼손 및 불건전 이성 교제 방지 조항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티스트의 부모들도 이에 동의하여 체결된 조항"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어도어는 NYT에 민희진 당시 대표와 부대표, 멤버 및 부모, 법률 대리인이 문구를 조율해 서명한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어도어 입장 전문.
11월 5일 뉴욕타임스가 게재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정부 표준계약서상 아티스트 보호 조항 누락]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습니다.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아티스트 측 의견 반영 여부]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라2421). 현재 어도어와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당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이었습니다. 당시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상세하고 긴 설명에 대해 해당 어머니는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법무가 각 레이블이 참고할 수 있는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인 아티스트와 소통하여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합니다.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하였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CCTV 설치]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운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외부인 침입,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학습권]
하이브와 각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표준계약서와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위약벌 산정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은 표준계약서에도 존재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데뷔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 즉 데뷔 이후 기간만을 위약벌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데뷔 직후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스트리밍 등으로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데뷔 전밖에 없으므로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다니엘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산식에 따라 위약벌이 산정됐습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당 조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할 목적으로 중요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지극히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멤버들의 목소리와 얼굴에 대한 권리 관련]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인격권 보호 조항이 있고,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멤버 어머니도 설명 들었고, 이견 없다고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속계약 종료 후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아티스트의 IP를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활용하여 부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한국의 다른 법령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법적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명예훼손 금지,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 등]
명예훼손 금지는 대한민국의 형법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포함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의 경우 국내보다도 더 광범위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아티스트의 부모들도 이에 동의하여 체결된 조항입니다.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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