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 강도범 "털끝도 안 건드렸는데 7㎝ 찔렸다" 옥중편지 제출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6.01.04 10: 36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뒤 구속된 남성이 옥중 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지인을 통해 JTBC ‘사건반장’에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지에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그는 “장갑과 헤드셋만 착용한 상태로 침입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나를 찔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나 측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믿고 초반 조사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진술했으나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사실도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은 A씨가 칼집에 든 흉기를 소지한 채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는 즉시 대응해 모친과 함께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방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과도한 상해를 가한 정황은 없다”며 나나 모녀의 행위를 명백한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나와 어머니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나 측 역시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는 “병원비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역고소와 옥중 편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량 감경이나 정당방위 논란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은 이미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이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나나는 최근 SNS를 통해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지는 시간이 꽤 됐다”며 “힘든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다잡고 있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그는 “무너지지 않고 잘 바로잡겠다”며 팬들에게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