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업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으며, A씨도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재판이 진행되며 나나와 모친도 피해자로 증인 출석에 나선 가운데,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A씨에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예절을 지켜달라. 심정은 알겠으나 격앙된 상태에서는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자중시켰고, 나나는 “격앙이 안 될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한 나나는 "제 딴에는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이 친구에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고, 왜 저희가 수모를 당해야 되냐. 수도 없이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9일 열린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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