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차가원, 계약 만기에도 전세금 105억 미반환..고도의 사기" 주장 [공식](전문)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6.08.06 16: 08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전하며 사기 피해를 주장했다.
6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장재원 변호사는 "최근 차가원씨가 구속된 것에 더하여 마침 오늘자로 아티스트와 차가원씨가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을 입장문 형태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게 됐다"며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 체결한 전세계약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이하 이승기)는 이번 차가원씨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흔히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전세사기’라고 부른다"며 "이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넘어,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하여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1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영화 ‘로비’ VIP 시사회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로비'는 연구밖에 모르던 스타트업 대표 창욱(하정우)이 4조 원의 국책사업을 따내기 위해 인생 첫 로비 골프를 시작하는 이야기. 오는 4월 2일 개봉.배우 이승기가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2025.03.31 / jpnews@osen.co.kr

이어 "특히 전세계약 체결 전, 심지어 아티스트가 전세계약 자체를 고려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이미 차가원 측은 아티스트 명의로 전세대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차가원 측은 해당 호실을 효림산업 측에 70억 원 대에 이미 매도했으나 돌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는, 이를 숨긴 채 소속 아티스트와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요량으로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그에 따라 대출심사 진행 전에 이미 약 73억 원이라는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알고 그에 맞추어 전세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차가원 측은 위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물색하던 중,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고 전세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에 대하여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관계와 혐의가 명백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차가원씨는 구속되었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차가원의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다. 위 전세 계약 사안만 놓고 보아도 차가원의 배우자,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관여자 등 여러 공모자가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가원의 법률대리인 측이 법정에서 "전세금이 문제 없이 반환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불과 며칠 전에도 이승기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했으나 ‘계약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차가원 측근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승기는 이를 신뢰하고 비용을 들여 실제 이사까지 준비하였으나 그 비용마저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됐다는 설명.
그러면서 "이번 차가원씨의 구속으로 여러 스텝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차가원씨를 주축으로 한 범죄집단이 저질러 온 범행은 다수 남아있어 향후에도 여러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누보한남 전용 255㎡ 주택에 전세금 105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집은 그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최대주주인 차가원 회장이 보유한 곳이다. 피아크그룹 건설사 피아크건설이 시공했으며, 차가원 회장 부부가 4개 세대 모두 분양받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2세대는 신탁사에 맡기고 직접 관리하는 2개 세대를 이승기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 이 과정에 이승기는 87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만큼 이승기는 전세가의 83%인 7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지난 3월, 이승기는 스태프 비용 미지급 등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이승기가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듯한 정황이 보도돼 눈길을 끌었다. 이승기 측은 'PD수첩' 제작진에 "차가원 회장이 전세계약을 먼저 제안했고, 계약금 확정을 미루다 이사 이후 뒤늦게 당초 얘기한 금액보다 3배 높은 전세금을 설정했다"라며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가원 측은 이승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형태의 대물로 제공한 것이며, 자가가 아닌 전세 형태로 제공한 것은 이승기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차가원 회장은 지난 3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주식회사 노머스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이승기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장재원 변호사입니다.
이승기(이하 ‘아티스트’)를 대리하여, 차가원씨의 구속 및 전세계약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티스트가 차가원 측과 맺은 전세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이 자주 기사화되어 이에 피로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티스트 역시도 차가원씨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 중 ‘스텝들에 대한 미정산 문제’를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그 다음으로는 연예활동 정상화와 관련된 ‘전속 계약 분쟁’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왔습니다 비록, ‘전세 계약 문제’는 여러 문제들 중 그 피해금액은 가장 크지만, 스텝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연예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티스트 개인의 재산 피해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차가원씨가 구속된 것에 더하여 마침 오늘자로 아티스트와 차가원씨가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을 입장문 형태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티스트는 이번 차가원씨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식 법률용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는 흔히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전세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넘어,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하여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쓰고 미반환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전세사기보다도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합니다.
특히, 전세계약 체결 전, 심지어 아티스트가 전세계약 자체를 고려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이미 차가원 측은 아티스트 명의로 전세대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원 측은 해당 호실을 효림산업 측에 70억 원 대에 이미 매도하였으나 돌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는, 이를 숨긴 채 소속 아티스트와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요량으로 ‘이태민 담보물건’이라는 타이틀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출심사 진행 전에 이미 약 73억 원이라는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알고 그에 맞추어 전세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차가원 측은 위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물색하던 중,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고 전세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관계와 혐의가 명백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차가원씨는 구속되었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차가원의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위 전세 계약 사안만 놓고 보아도 차가원의 배우자,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관여자 등 여러 공모자가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가원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최근 신성한 법정에서도 ‘전세금이 문제 없이 반환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고, 불과 며칠 전에도 아티스트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하였으나 이는 허언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늘 차가원씨의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배우자 역시도 차가원씨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함께 해왔음을 감안하면 이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처사입니다. 아티스트는 이를 신뢰하고 비용을 들여 실제 이사까지 준비하였으나 그 비용마저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유트브 영상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파악 시에) 의뢰인을 호되게 조사해야 된다’, ‘저는 차가원 회장님 거의 반 잡아서 변론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과 의뢰인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점을 자랑삼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법률대리인 측도 차가원씨와 관련된 계속된 거짓말에 대하여 더이상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미 ‘차가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언한 기존 법률대리인 측이 향후에도 관련 대응을 계속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차가원씨의 구속으로 여러 스텝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차가원씨를 주축으로 한 범죄집단이 저질러 온 범행은 다수 남아있어 향후에도 여러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티스트는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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